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약 1년 3개월 정도 일하던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뒤 사흘만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 들어왔고,
지금 거기서 2달 좀 넘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대인관계를 워낙 못하다 보니 회사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곧 잘릴 것 같습니다.
3개월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수습기간 내에는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이번 달 안에 잘리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돈이 필요한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나 (해고당했다고 가정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실 듯 보입니다.
그 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등은 하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장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이고, 현재의 직장은 3개월이므로, 피보험기간이(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180일을 상회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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