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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영양256
박식한영양25620.02.14

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약 1년 3개월 정도 일하던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뒤 사흘만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 들어왔고,

지금 거기서 2달 좀 넘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대인관계를 워낙 못하다 보니 회사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곧 잘릴 것 같습니다.

3개월 계약을 맺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수습기간 내에는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고요.

이번 달 안에 잘리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돈이 필요한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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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나 (해고당했다고 가정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실 듯 보입니다.

    그 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등은 하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전 직장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이고, 현재의 직장은 3개월이므로, 피보험기간이(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 180일을 상회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