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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18

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군인들이 휴가를 못나오게 되니, 제대 날짜 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명목상 휴가 인데, 그 기간이 한달 이상이 됩니다. 제대 후 복학 전에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해도 되나요? 제대 전이면 신분이 군인이니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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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대전이면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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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대하기 전이라면 제대휴가중이라도 군인신분이므로

    취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군 당국에서 이를 일일이 감시감독 하지는 않을것이므로

    제대직전에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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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몰라도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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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으론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에서 군인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 영리업무는 계속성이 주요 표지입니다. 취업은 당연히 계속성이 충족되므로, 인턴과 같은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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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하면 아직 제대하기 전 휴가 기간이어도 이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 유지 되기 때문에 군무 외에 영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른업무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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