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전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군인들이 휴가를 못나오게 되니, 제대 날짜 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명목상 휴가 인데, 그 기간이 한달 이상이 됩니다. 제대 후 복학 전에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해도 되나요? 제대 전이면 신분이 군인이니 취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대전이면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대하기 전이라면 제대휴가중이라도 군인신분이므로
취업을 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군 당국에서 이를 일일이 감시감독 하지는 않을것이므로
제대직전에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몰라도 전역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위 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신분으론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 등에서 군인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이때 영리업무는 계속성이 주요 표지입니다. 취업은 당연히 계속성이 충족되므로, 인턴과 같은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무 기본법에 의하면 아직 제대하기 전 휴가 기간이어도 이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 유지 되기 때문에 군무 외에 영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른업무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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