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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22.06.09

사대보험 체납된 금액을 회사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급여에서 사대보험료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현재 1년간 체납된 상태입니다. 6월 8일 날짜로 퇴사처리는 되었어요. 이달말까지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공제한만큼 돌려받고 제가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건가요? 국민연금 개별납부 외에 제가 직접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어떤 건가요?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분납할때 개인이 아닌 근로자 전체 보험료로 합산해서 분납한다고 하는데 한명의 사대보험만 따로 납부할수 없는게 맞나요?

이미 퇴사한 사람들과 현재 근무중인 1년 이상 직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분납하고 있다고 해서 납부내역서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네요. 최대한 사업장에서 할수있는 부분까지는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복잡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회사에서 반응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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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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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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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재독촉 및 압류 의뢰를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향후 계속하여 체납이 될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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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에 공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제적으로 고용 건강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공단에서 사업주재산에 압류또는 법적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근로자분이 선납하시어 가입기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3. 1년간 체납된 사정을 볼 경우 근로자분이 개인으로 회사와 싸우기보다는

    공단을 경유하여 압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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