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사대보험료 공제하고 받았는데요, 현재 1년간 체납된 상태입니다. 6월 8일 날짜로 퇴사처리는 되었어요. 이달말까지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공제한만큼 돌려받고 제가 공단에 납부할수 있는건가요? 국민연금 개별납부 외에 제가 직접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어떤 건가요?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분납할때 개인이 아닌 근로자 전체 보험료로 합산해서 분납한다고 하는데 한명의 사대보험만 따로 납부할수 없는게 맞나요?
이미 퇴사한 사람들과 현재 근무중인 1년 이상 직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분납하고 있다고 해서 납부내역서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네요. 최대한 사업장에서 할수있는 부분까지는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복잡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회사에서 반응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