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가장 최상위법? 이라 조항하나하나에 영향력이 커서 바꾸기 쉽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치권에서 협의가 쉽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체제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 등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정하는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중요성 때문에 개정절차도 일반적인 법률 개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야간에 명확히 개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 져야 국회통과가 가능하며,
국회 통과 이후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므로
전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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