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부수입도 직장에 자동으로 체크되서 신고가 들어가나요?
공무원인데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부수입들도 직장에 자동으로 체크되서 신고가 들어가나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쓰이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쥐꼬리같은 월급에 힘든 와중에 너무 절망적일거 같아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법상 영리사업에 대한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포인트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으로
겸직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앱테크 회사 등이 소득, 수익 등을 지급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겸직근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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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지만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로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직접 고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간소화자료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초과소득으로 고지된 금액)가 확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었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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