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법상 영리사업에 대한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 포인트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으로
겸직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앱테크 회사 등이 소득, 수익 등을 지급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겸직근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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