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하기 싫어서 1년 직전에 해고한 회사
2022.03.21 입사해서 2023.03.21이면 1년이됩니다
근무계약은 무기한 근무.
퇴사한달전엔 무조건 회사에 알려달라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2023.02월 말일쯤에 2023.03.31일 자진퇴사 원한다고 구두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새로생성되는 15개 연차) 을 주기싫어서 3/21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3/5일까지만 근무하는 중....ㅠ)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어서 해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은 알고있느나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연차수당을 주는것보단 해고예고수당만 주는게 저렴해서 저를 해고하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 할수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는걸까요?
입사 1년뒤에 퇴사를 이야기하는게 가장 깔끔한거였지만 저는 후임도 뽑아야하는 회사를 배려한 죄밖에 없는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11일치까지는 받으시구요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세요.
그리고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복직 명령 받으시고 그때 퇴사하시면 1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단순 권유는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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