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입사해서 2023.03.21이면 1년이됩니다
근무계약은 무기한 근무.
퇴사한달전엔 무조건 회사에 알려달라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2023.02월 말일쯤에 2023.03.31일 자진퇴사 원한다고 구두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새로생성되는 15개 연차) 을 주기싫어서 3/21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3/5일까지만 근무하는 중....ㅠ)
회사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어서 해고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은 알고있느나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연차수당을 주는것보단 해고예고수당만 주는게 저렴해서 저를 해고하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 할수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는걸까요?
입사 1년뒤에 퇴사를 이야기하는게 가장 깔끔한거였지만 저는 후임도 뽑아야하는 회사를 배려한 죄밖에 없는것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