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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양이14
완벽한고양이1423.08.13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는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나요?

현재 다른주택은 없고 1년 정도 거주중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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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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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취득당시 거주요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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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판매가격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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