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자 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나요?
현재 다른주택은 없고 1년 정도 거주중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취득당시 거주요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판매가격 12억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