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인수하려면 기본조건으로 출고되고 나서 구매대금을 지불등?
신차를 인수하려면 기본조건으로 출고되고 나서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옵션등은 따로 부가되는 금액만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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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신차를 구매하면서 각종 옵션 등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시에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 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옵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처음 계약 하실 때 여러가지 지급 금액이 대부분 정해질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옵션가를 포함하여 신차를 계약하는 것이며 계약 대금도 옵션가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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