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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3.18

이정도면기망행위인가요 ? 궁금합니다.

아이템을 사고 팔때 예를 들어 100만 게임머니당 100원인데 단위를 잘못입력해서 100억당 100원에 올려진 물품을 상대방이 거래를 했고 상세내용에는 100만당 100원이라고 표시했고 실제 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게임머니를 거래하였습니다.

만일100억당100원에 팔았다면 상대방은 거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실제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수도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해프닝인가요 ?

그럴 경우 만일 상대방은 거대한 이득을 노린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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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100만당 100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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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는 정상적으로 100만당 100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아 넘어갈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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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 맞게 이루어졌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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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기를 잘못했지만 거래 당시에는 다르게 하였고 상대방도 휴게와 다른 거래에 대해서 이의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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