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을 사고 팔때 예를 들어 100만 게임머니당 100원인데 단위를 잘못입력해서 100억당 100원에 올려진 물품을 상대방이 거래를 했고 상세내용에는 100만당 100원이라고 표시했고 실제 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게임머니를 거래하였습니다.
만일100억당100원에 팔았다면 상대방은 거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실제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수도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해프닝인가요 ?
그럴 경우 만일 상대방은 거대한 이득을 노린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