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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콜리29
자비로운콜리2922.01.08

게임머니 거래 중 사기당했습니다ㅜㅜ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하던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가 왔고, 제가 팝니다에 올린 100만골드 중 10만골드를 먼저산다고 하여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 90만골드는 흥정부탁하여 알았다고하니 자기가 삽니다에 쓴글이있다고 그걸로하자길래 알겟다하였습니다. 게임상에서 거래가 되고 제가돈을받아야하는데 사라졌습니다ㅜㅜ제가멍청해서ㅜㅜ 스크린샷도없고 폰 녹음도 못했습니다. 그 사기꾼 폰번호만갖고 있습니다.

1.제가 그 사기꾼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서에 신고하면될까요??

2.돌려받을수있을까요??ㅜㅜ현금150정도되는건데ㅜㅜ

제가너무한심합니다ㅜㅜ여러차례확인햇어야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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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2.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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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기죄로 신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를 찾은 뒤에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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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이 사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게임상의 화폐가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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