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하던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가 왔고, 제가 팝니다에 올린 100만골드 중 10만골드를 먼저산다고 하여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 90만골드는 흥정부탁하여 알았다고하니 자기가 삽니다에 쓴글이있다고 그걸로하자길래 알겟다하였습니다. 게임상에서 거래가 되고 제가돈을받아야하는데 사라졌습니다ㅜㅜ제가멍청해서ㅜㅜ 스크린샷도없고 폰 녹음도 못했습니다. 그 사기꾼 폰번호만갖고 있습니다.
1.제가 그 사기꾼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서에 신고하면될까요??
2.돌려받을수있을까요??ㅜㅜ현금150정도되는건데ㅜㅜ
제가너무한심합니다ㅜㅜ여러차례확인햇어야햇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2.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기죄로 신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를 찾은 뒤에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이 사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게임상의 화폐가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