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3차변론기일인데 피고는 답변서 말고 출석은 2번이나 안나왔는데요. 3번 출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3차인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법원에 제출을 아직까지도 안했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