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변론기일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3차변론기일인데 피고는 답변서 말고 출석은 2번이나 안나왔는데요. 3번 출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3차인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법원에 제출을 아직까지도 안했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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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3번을 불출석한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로서는 피고가 다툴의자가 없다고 보아 변론종결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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