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에 있습니다.
3차변론기일인데 피고는 답변서 말고 출석은 2번이나 안나왔는데요. 3번 출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3차인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법원에 제출을 아직까지도 안했다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3번을 불출석한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판사로서는 피고가 다툴의자가 없다고 보아 변론종결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