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3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