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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무당벌레102
어린무당벌레10223.09.04

민사소송 중 소송안내서 송달이 되어 도달이 됬는데 3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안내서 송달되고 도달 된지 3달이 지났는데 피고인은 아무 응답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재판 기일도 안잡히고 계속 시간만 지나는것 같은데 기다리기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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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3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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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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