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더하여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
2.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간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피고의 불출석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2. 판사가 더 못기다리겠다면 변론종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가 될 것인지 준비서면 제출을 한 점이 있지만 불출석한 점에서 종결될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 취하 간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