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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23.10.17

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해당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더하여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


2.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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