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해당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더하여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
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
2.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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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간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피고의 불출석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2. 판사가 더 못기다리겠다면 변론종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가 될 것인지 준비서면 제출을 한 점이 있지만 불출석한 점에서 종결될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 취하 간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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