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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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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니 피해자의 부상이 있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면책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 입니다.(대부분의 보험 처리 금액을 납부해야 함)

    그 외 면허취소 및 취득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0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보유 차량을 매각 등으로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사법부에 전해주는 것이 그나마 형사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야기시 처벌의 내용은 형사처벌, 행정적 처벌, 민사상 책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벌은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은 벌금, 또는 인신 구속, 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집행유예 등, 법정 구속)의 형태이고요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 처리로 되는데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상당하여 사실상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피해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피해 특히 대인 피해가 크다면 형사합의도 별도로 필요할 것이고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보험은 면책되므로 인하여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