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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는 곳을 인수 인계했습니다

3년을 운영하다가 나가게 대었는대요?

원상 복귀를 해야 하는대 어디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처음 인수한대로 복귀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처음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던분이 인테리어하기전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대개 임대차 계약, 특히 상가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으로 따로이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를 받을 때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설비의 철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차인인 질문자가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를 받을 상태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 12035판결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후속 임차인이 그가 임차를 받은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임차인이 임차를 받기 이전 상태로 철거를 모두 해야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는 전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차를 받은 상태로만 반환을 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다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인수하였던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