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무슨 원칙인가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사고 내면 처벌받잖아요.
나는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해주지 않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어서요.
고소장에서 상대방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면제해주면안된다,
주장하려는데 용어를 까먹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