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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01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해당여부

질문글을 이상하게 쓴 것 같아 재작성합니다

중복 죄송해요


근로계약서엔 평일 세시간씩 주5일로 기재.


실제 근무는

첫근무 3월: 네 시간씩

4월: 3,4,5시간씩

5월: 월,화 네시간 수,목,금: 세시간

6월: 월,화 네시간 수,목,금:세시간

7~10월: 모두 네시간씩

근무. (변경은 모두 업주요청으로)



11월부터

제가 안해봤던 업무와 시간대로 옮기면서 세시간으로 단축(20프로 감소)

또는 최근 4개월대비 절반(50프로 감소)이 되는 주말근무 둘중에 하나로 변경 요청받았습니다

두가지 모두 급여가 최소 20프로이상 적어지고

인원도 줄여야해서 알바 중 누군가는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둔다 했습니다


***** 질문1)

변경된 조건으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질문2)

변경된 근무표상 알바직원이 남아도는 상황이라

누군가는 꼭 나가야하고

실제 점주가 알바인원도 줄였고 그 상황에

제가 나가겠다 한건데

질문1)에 해당안되면 경영상 권고사직도 해당 안되는 건가요?


*****질문3) 점주께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주겠다 했는데,


만약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 외에 제가 또 요청할 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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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앞으로 변경예정이 확실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은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외에 요청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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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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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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