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하여 대법원 쪽에서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법원은 이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하되,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무시하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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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위헌결정의 판단을 무시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대상으로 보고 취소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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