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재취업을 하면 연금은 못받나요?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수퍼마켓에서 일해달라는 제의가 있는데 거기서 1년 계약으로 월급을 받으면
1. 연금이 정지 되나요?
2. 연말정산은 수퍼마켓 월급과 연금이 합산되어 하나요?
3.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각 연금에 따라 기준이 있으며 기준초과시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연금은 연금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3. 의료보험은 근로소득자가 되어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그에따라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년간 평균 월소득액이 전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정지금액은 연금액의 1/2까지입니다.
2. 슈퍼마켓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연금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며 직장과 근로자가 50%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