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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7.05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일을 하는 곳에서 직장에 있는 상사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지르면서 제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일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데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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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해당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준다면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우위가 존재하고, 업무관련하여 지속적인 폭언이 있으며,

    그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 인사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귀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