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증여할때 얼마까지 비과세 되나요?
과세세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현금 얼마까진 증여세얼마?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금,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 합산금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만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애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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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