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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23

연말정산시 결혼을 했다면 인적공제를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를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처가집 식구들도 모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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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비롯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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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을 기준으로 배우자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 분의 형제자매 정도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분을 인적공제로 누군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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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소득 및 연령요건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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