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를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처가집 식구들도 모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비롯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을 기준으로 배우자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 분의 형제자매 정도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분을 인적공제로 누군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소득 및 연령요건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