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작년 9.1일에 입사했고 회사경영이 안좋아져서 3.14일까지 다니고 퇴사해달라고 권고사직제안을 받아서 수락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매달 대략 얼마를 몇개월동안 수령할수있나요?? 연봉은 2400만원이고 주5일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실근무는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
나이는 만 33세이고 여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즉,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 등)에는 수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9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로 정해집니다. 이는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기본 수급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