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돈을 합쳐서
a는 5억, b는 3억, 대출 2억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a의 소유가 5억+대출의1/2=60%
b의 소유가 3억+대출의1/2=40%
이렇게 공동명의 설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공동명의자 기입하고 서명을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지분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지분을 표시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지분으로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등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