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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큰고니52
참신한큰고니5223.09.26

아파트 매매 공동명의로할때 지분비율설정?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돈을 합쳐서

a는 5억, b는 3억, 대출 2억

이런식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a의 소유가 5억+대출의1/2=60%

b의 소유가 3억+대출의1/2=40%

이렇게 공동명의 설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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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공동명의자 기입하고 서명을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지분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지분을 표시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지분으로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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