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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빡이
똘빡이23.07.04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이걸 부부 공동명의로 절반씩 했을 경우 유리한 세제상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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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누진구조(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이 지분별로 쪼개지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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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이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완료되는 시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분양권을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변경된 이후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개인별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계산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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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되므로 부부 합산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하시는 경우 단독양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과를 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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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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