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이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완료되는 시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분양권을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향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변경된 이후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개인별 합계액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계산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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