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사 근로자이면서 법인대표자입니다.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느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법인 대표자이구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대표자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저를 권고사직을 하려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당하기 전에 법인 대표자인 저를 다른 사람으로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