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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딱새250
금쪽같은딱새25023.10.3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자는 있으나, 소득이 변변치않아 부득이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된 상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해당되는것같은데, 개인•법인사업자 있는것이 발목을 잡게될것같아 문의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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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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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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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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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나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다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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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점에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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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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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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