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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화사한탕수육

유난히화사한탕수육

25.07.02

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

건설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하다보니, 몇 해 전부터 난청이 생겼는데요

요양급여 (업무상 질병) 신청 가능할까요?

  • 상용직 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경력만 15년 입니다

  • 건설 관련 자격증 있고,

  • 일한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공기관)에서 경력서 발급 하면 나옵니다.

  •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맞나요?)

준비서류가 복잡하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탁으로, 직원이 대신 질의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