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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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의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중 기준에 충족되고, 해당 소음이 원인이 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이 아닌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여야합니다.

    (4)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난청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음 노출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노출수준, 노출기간, 질병 발병기간, 청구인의 청력 감수성 정도, 질병이 발생한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로 인해 난청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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