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관련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맨아래 질문부터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
저는 병원 원무과에 면접을 보고 11월1일(화요일) 출근하였습니다. 연0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주말중 토요일은 꼭 출근해야하는 곳이라 토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평일중에 대체휴무를 준다고했습니다.
11/1(화)부터 11/5(토)까지 근무하였고 11/7(월) 대체휴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6(일)오전 8시40분에 동료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신입이니까 일정변경을 했으면해요. 11/19(토)까지 평일만 일하고 주말 토,일은 쉬세요. 그러므로 내일 11/7(월)나오세요" 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셨다고합니다.
@ 질문 드립니다.
제가 11/1화요일부터 근무하긴했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 대체휴무일로 정한 저의 11/7월요일 휴무에 대한 병원측 변경 의사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대체휴무를 쉬면, 이번주는 화수목금만 근무하게되겠지만 합당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청대로 출근은 할 수 있지만, 11/5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확인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별개로 일방적인 휴무일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한 때는 변경된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