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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잠들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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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관련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맨아래 질문부터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


저는 병원 원무과에 면접을 보고 11월1일(화요일) 출근하였습니다. 연0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주말중 토요일은 꼭 출근해야하는 곳이라 토요일 근무후 그다음주 평일중에 대체휴무를 준다고했습니다.


11/1(화)부터 11/5(토)까지 근무하였고 11/7(월) 대체휴무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6(일)오전 8시40분에 동료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신입이니까 일정변경을 했으면해요. 11/19(토)까지 평일만 일하고 주말 토,일은 쉬세요. 그러므로 내일 11/7(월)나오세요" 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셨다고합니다.


@ 질문 드립니다.

제가 11/1화요일부터 근무하긴했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 대체휴무일로 정한 저의 11/7월요일 휴무에 대한 병원측 변경 의사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대체휴무를 쉬면, 이번주는 화수목금만 근무하게되겠지만 합당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청대로 출근은 할 수 있지만, 11/5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확인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별개로 일방적인 휴무일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한 때는 변경된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