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병원근무시 마지막 주간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주5일제 이구요
오프는 매주 목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 쉽니다.
(근무시작일 2/2~ 마지막근무일4/1)
제가 3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받았다가
4/1토요일까지 일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평일 목요일 휴무라 3/30 쉬고
4/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3/30목요일 쉰게 결근이며 이날은 돈을 일당은 제하고 (31일 중 30일치 월급만 주었습니다.)
4/1일 토요일은 추가근무이고 이주의 주휴수당은 일요일로 해서 2틀치 월급을 주었습니다.
1) 제가 주5일 일한게 아닌가요?
2) 이게 맞는 급여산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30일이 당초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월 1일이 추가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면, 목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었으므로 목요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30일이 휴무여서 쉬었다면 3월 급여는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한달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4월 1일 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래 목요일 휴무인데 결근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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