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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강아지178
터프한강아지17823.07.10

주5일제 병원근무시 마지막 주간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주5일제 이구요
오프는 매주 목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 쉽니다.

(근무시작일 2/2~ 마지막근무일4/1)


제가 3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받았다가
4/1토요일까지 일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평일 목요일 휴무라 3/30 쉬고
4/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3/30목요일 쉰게 결근이며 이날은 돈을 일당은 제하고 (31일 중 30일치 월급만 주었습니다.)


4/1일 토요일은 추가근무이고 이주의 주휴수당은 일요일로 해서 2틀치 월급을 주었습니다.


1) 제가 주5일 일한게 아닌가요?
2) 이게 맞는 급여산정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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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30일이 당초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월 1일이 추가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면, 목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었으므로 목요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30일이 휴무여서 쉬었다면 3월 급여는 일할계산된 금액이 아닌 한달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4월 1일 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래 목요일 휴무인데 결근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