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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45
신통한슴새4522.12.07

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병원 원무과로 다니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평일 9~18시 / 토요일 9~13시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준다고하여

토 9~13시는 1.5배를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두달 정도 지났을때 병원측 원무과장님이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될것같다고 통보를 했고

그 뒤로 평일 하루 반을 쉬고 주말 토 일을 다 근무 하는걸로 바뀌게 됐는데

평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를 쉬는대신

토요일 일요일을 다니게 됐고

이번 급여 받을때 법정수당으로 주말 근무하게되면 1.5배를 받게되는 줄 알고 주말에 일을 하게된건데

연장근로수당에 토요일 9~13시 1.5배 금액만 들어와 있고

토요일 14~17시 금액과 일요일 9~17시 금액은 1.5배 금액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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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이상,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주휴일인 주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휴일에 쉬는 것을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합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의 법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를 쉬고 대신 주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토요일 14시 이후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근무라고 하여 곧바로 모두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부터 연장근로에 해당되었던 토요일 9시~13시 근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주어집니다. 목요일 평일에 하루 쉬니까 그날을 주휴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40시간이 넘는 초과분만 가산해서 입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