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로 다니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평일 9~18시 / 토요일 9~13시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1.5배를 준다고하여
토 9~13시는 1.5배를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두달 정도 지났을때 병원측 원무과장님이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될것같다고 통보를 했고
그 뒤로 평일 하루 반을 쉬고 주말 토 일을 다 근무 하는걸로 바뀌게 됐는데
평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를 쉬는대신
토요일 일요일을 다니게 됐고
이번 급여 받을때 법정수당으로 주말 근무하게되면 1.5배를 받게되는 줄 알고 주말에 일을 하게된건데
연장근로수당에 토요일 9~13시 1.5배 금액만 들어와 있고
토요일 14~17시 금액과 일요일 9~17시 금액은 1.5배 금액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