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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지154
의연한낙지15423.03.19

오피스텔 구입하더라도 무주택 유지가 되나요?

주거형 오피스텔 구입하더라도 무주택 유지가 되나요?


1.

1억 미만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글이 있던데 관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오피스텔 구매시 생에첫주택과 같은생것들은 사라지는 건가요? 분양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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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형태는 오피스텔이어도 주거용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반영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되는 경우

    1. 202 8월 12일 이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2.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시, 시각표준액 1억 이하의 오피스텔

    3. 양도시 업무용 오피스텔

    4. 아파트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청약시

    5. 오피스텔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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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형오피스텔을 사시는경우 무주택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1억이하주택은 세법상 다주택에서 제외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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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취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1억미만의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1억미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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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무주택입니다.

    그리고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포함이 안됩니다.

    근데 1억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되게 한정적인 범위로 만들겠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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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개별공시지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거주목적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기간이 10년 동안 유지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부과해야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받곤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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