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개별공시지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부분의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거주목적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으로 보는 기간이 10년 동안 유지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부과해야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받곤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