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후미추돌
지난 연휴때 주말에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저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뒷 트럭이 뒤에서 차를 박았습니다. 뒷 차량은 음주운전이었고, 당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경찰관께 얘기 들어보니 음주운전 전적이 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떼서 제 차를 박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두번 박았고, 제 차는 등이 나가고 뒷 범퍼가 조금 찌그러져 수리 맡겼습니다. 제가 운전중이었고, 제 옆에 친구가 타있었는데 저는 허리가 아파서 지금 한방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친구는 입원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저희쪽에 따로 얘기도 없이 친구 통장에 위자료 + 추후 병원비라면서 30만원을 입금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합의 얘기는 따로 없으시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 안왔냐, 연락 없냐? 라고 물으시기만 하시고 별 말씀 없으십니다.
제가 입원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원은 6일만 할 예정이고, 그 후는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아예 없으신데 일단 저는 계속 치료 받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또, 찾아보니 보통 처벌 관련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먼저 연락이 올까요?
그럼 합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먼저 올까요? 만약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그리고 보험사 쪽에서 퇴원후에 경찰서에 입퇴원 확인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통원 치료가 끝나면 함께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일단 퇴원하고 입퇴원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 입원후 당시 경찰관과 통화를 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니 사고가 심각하진 않은것 같다고, 인사사고가 날 정도는 아닌것 같아서 자기가 더 확인해보겠다고 하시고, 그 말씀하신 후에 자기가 가해자측에게 따로 연락해서 그냥 잘 합의하고 (아마 합의금?) 끝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몸이 아파서 입원중인데, 또 그거와 별개로 그럼 상대측에서 저희한테 합의하자고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단순 대물 사고인 것과 인사 사고인 것은 형사 처벌에서 차이가 있고 경찰관은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면 유리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며 보통 음주 운전
형사 합의금은 진단 주당 7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해당 형사 합의금과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은 다른 부분으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처리하더라도 그 금액을 음주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일수 있으니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글로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
편하신 시간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010 8802 3493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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