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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연한에뮤218
유연한에뮤218

제가 16살 중학생 입니다.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세무 회계쪽으로 관심이 좀 있는데 세금 신고는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나요?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나누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보신다면 답변을 해쥬시면 감사할것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신고의 경우 종류만 수백가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신고는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질문은 너무 포괄적이라 컨텐츠 관리정책에

      어긋나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포괄적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2020년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때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분류과세라고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신고는 스스로 해도 되는 것이며, 여건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용역을 맡기어도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질문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올리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컨텐츠 정책에 위반되는 질문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과세 대상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 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해 5월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각 반기별로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세무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세무, 회계법인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