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 상태인데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후에 이사당일날 나머지 보증금등을 지급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 부터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사갈 집 주인과 통화후 이사 날짜를 2주 또는 한달 뒤로 미뤄달라 하였으나 해당 집주인이 보증금은 전세금을 지급 받은뒤에 받고 월세만 미리달라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주일 뒤에 갑작스레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 안된다 서로 합의하에 구두계약 진행하여놓고 다시 계약을 바꾸는건 아니지 않냐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안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배액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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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구두 합의도 법적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기때문에 질문의 경우 새 주택 임대인 주장에는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구두합의를 입증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때문에 문자등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합의내용이행을 주장하시면 될듯보이고,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이나 배액상환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증거등으로 최대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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