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구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야 하고, 법적 손해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계속압박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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