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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3.11.17

집을 이사가야할지 현재 집에 머무를찌 어떤게좋을까요?

현재 이사를 가려고 계약금 500을 걸어둔상태인데 집주인이 분명 줄수있다고하여 저는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고 계약서를작성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준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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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구해 계약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야 하고, 법적 손해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계속압박하고,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를 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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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5백만원을 거신 상태인가요

    이사를 안가면 5백만원을 못받을텐데 그손해를 어찌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상황 설명을. 잘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증금반환대출도 받을수 있는데 얘기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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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하시면서 손해본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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