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으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 지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회사가 부도났는지
보름치 임금을 2개월째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낸다고 하던데
진정서 넣으면 처리기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약 1개월이지만 사건마다 실제 처리기간은 다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하며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 → 2. 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3.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 → 4.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만 와도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지급명령을 하고 검찰까지 가도 버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여러달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마다 다르며, 조사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통 1-2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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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 처리기간이나 사안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 도 있고,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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