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회사가 부도났는지
보름치 임금을 2개월째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낸다고 하던데
진정서 넣으면 처리기일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약 1개월이지만 사건마다 실제 처리기간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하며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 → 2. 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3.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 → 4.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만 와도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지급명령을 하고 검찰까지 가도 버틸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여러달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마다 다르며, 조사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통 1-2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 처리기간이나 사안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 도 있고,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