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불하지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저도 사업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인했거든요 한10일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한 경우라면
체불임금확인원이랑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협조적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상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