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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12.05

체불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불하지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저도 사업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인했거든요 한10일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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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한 경우라면

    체불임금확인원이랑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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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협조적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상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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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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