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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2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이 있던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게 되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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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진정을 제기한 때로부터 25일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1,2차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1~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 지는 각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일찍 끝나거나 더 늦게 끝날 수 있으나 2~3달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보다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빨리 주면 빨리 끝나고, 아니면 몇달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나 실제로는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에 처리가 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리기간은 25일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5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1회 25일 연장시킬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출석 거부, 잠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