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아하에 글 작성합니다.
근무기간: 2020년 5월~재직중
근무시간 : 목요일/금요일 5시간 30분씩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작성 0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알바비 3.3%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령.
* 근로계약서상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함.
저는 현재 아이스크림 및 음료 제조 체인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 아니라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 폐점으로 인해 제 의지대로 퇴사하는게 아닌데, 이럴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퇴직서?사직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