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전문 직군으로 A부서로 입사했으나, 5년 쯤 전에 업무상 관련 없는 부서(이하, B/일반직군)로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회사가 정부사업비를 받기 위해 제 소속은 여전히 A로 서류상 해놓고, 사실상 저는 B부서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했습니다.
겸직 발령 시에도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협의 절차가 없었고. 가라고 하니 가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5년 이상 제 업무의 대부분은 B부서 업무입니다.
회사가 정부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저의 특정 전문 경력을 이용하고, 사업비로 저의 인건비를 해결해 회사돈을 아끼려는 꼼수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사실상 불법입니다)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실적 평가 등 회사에서 개인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며 각종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관련성 없는 두 부서의 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B부서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특정전문직군으로 입사했으나 사실상 전문성도 잃은 상태입니다.
이의 제기를 여러방법으로 해보았으나,
B부서에서도 업무 능력을 보이고 있고, B부서 업무에 대해 저만큼 노하우를 쌓은 다른 직원이 없다보니...
회사가 쉽게 원부서나 다른 부서로 옮겨줄 맘도 없는것 같습니다.
또, 특정 전문 직군으로 입사했기때문에 일반 다른 직원들과 임금 체계가 다른데, 만약 저를 특정 전문 직군에서 일반 직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인사팀에서는 싫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팀에 한달 전에 이의제기를 했고, 인사팀장이 저의 겸직 해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간 이상한 겸직(사실상 전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겸직 해제 후 일반 직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저의 처우에 대한 계획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한달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 절차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3.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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