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추가 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일하던 A 직무의 경력으로 회사 이직을 하였고
A직무를 하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A직무를 하며 B직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B직무를 한번 해보겠냐, 해보는것 어떻냐는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일방적 지시라
더 당황했습니다.
A직무와 B직무는 연관성이 거의 없고
분야도 매우 다릅니다.
앞으로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실업급여는 주기 싫고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다른 곳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꾸역꾸역 버티곤 있지만 하루하루가 매우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정해진 직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참고 계속 근무할 것이냐 그만 둘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취업할 만한 곳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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