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부서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B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A부서 관련 정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 소속이 A인 것이 유리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지만 해당 사업비에서 제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관련하여 근무 평가와 업무 처리 등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겪고 있고, 이에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그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2) 겸직 해제 시 회사에서의 처우 변화(A부서와 그 외 부서 소속은 임금에서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면을 보낸 지 1달이 지났고, 지난주에는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재차 물었으나 무대응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