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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까치195
갸름한까치19522.10.31

인사팀의 무대응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A 부서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B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A부서 관련 정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 소속이 A인 것이 유리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지만 해당 사업비에서 제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관련하여 근무 평가와 업무 처리 등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겪고 있고, 이에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그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2) 겸직 해제 시 회사에서의 처우 변화(A부서와 그 외 부서 소속은 임금에서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면을 보낸 지 1달이 지났고, 지난주에는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재차 물었으나 무대응입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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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평가의 방법이나 이의제기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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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A부서에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B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부서에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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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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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과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그로 인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한 근로형태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위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은 해당 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추후 정부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신 다음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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