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동차사고는 사고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골목에서 큰길로 자동차가 나가는 길이었고 속도는 시속10km정도 였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전거가 있었고 속도는 약 15km 인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오른쪽은 건물과 구조물로 인해서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 정면 자전거는 왼쪽을 부딪혔습니다.
사고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내인지 횡단보도 밖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하나 위와 같은 경우 보통 차량 과실이 60% 내외정도로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도로 주변 상황,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잘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횡단 보도 앞에서 시속 10킬로로 서행을 한 점, 오른쪽에 빌딩에서 갑자기 15키로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등은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서 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과실 상계 협의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자전거:자동차=40:60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기준은 차 7 : 3 자전거의 과실비율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역주행을 한 점을 들어 최근 판례는 자전거에게도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회사는 아직 차 대 자전거에서는 차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조금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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