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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더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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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동차사고는 사고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골목에서 큰길로 자동차가 나가는 길이었고 속도는 시속10km정도 였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자전거가 있었고 속도는 약 15km 인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오른쪽은 건물과 구조물로 인해서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 정면 자전거는 왼쪽을 부딪혔습니다.

사고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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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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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내인지 횡단보도 밖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에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하나 위와 같은 경우 보통 차량 과실이 60% 내외정도로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도로 주변 상황,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잘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횡단 보도 앞에서 시속 10킬로로 서행을 한 점, 오른쪽에 빌딩에서 갑자기 15키로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등은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서 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과실 상계 협의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자전거:자동차=40:60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기준은 차 7 : 3 자전거의 과실비율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역주행을 한 점을 들어 최근 판례는 자전거에게도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회사는 아직 차 대 자전거에서는 차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조금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