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이사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는데 평일에는 직장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이사자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자 본인에 해당하시고 아래 화면의 이사자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세관에 직접 방문 없이 관세사를 통하여 이사화물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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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의 통관은 이사자가 직접 하거나 통관 대행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면세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입통관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신고하시거나 혹은 이사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세사 등에 의뢰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상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
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이사자 명의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바쁘신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하는것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의 수입신고는 가족, 대리인, 관세사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위임통관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가족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을 구비하여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위임장 서식 등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