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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재 정산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65세 2024년 6월 퇴직자 입니다.

2007년 입사하여 2019년에 정년이 되어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계속 근무 할 거고 급여가 계속 인상 될 터 이니 지금 받으면 손해니 나중에 많이 받아라' 해서 수긍하고 넘어갔으나 2019년에 지급 요청도 안 했는데 3월 말 부로 정산해 주겠다고 해서 정년 퇴직 시점인 2019년까지 정산하고 이후 2022년 까지 정산 하여 합산하여 지급 해 주도록 부탁했으나(2022년 3월 정산 시점엔 급여가 오히려 줄어든 상태였으므로)한달 두달 계속 미루더니 8월에 가서야 정산 금이 지급되었고 입사 후 2022년까지 일괄 정산을 하여 수급 액수 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 받기는 고사하고 2019년 당시보다 더 감액 돼서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까지 정산 분과 이 후 2022년 까지 정산 분의 합 으로 재 정산 요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월 말 정산 해 놓고 8월에 실제 지연 지급 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드립니다. 금년 초로 기억되는데 회사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해 현장 베테랑 직원들과 임원들이 퇴사하더니 본인은 업무배제를 시키고 해서 무언의 권고 사직으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근로계약 만료'(정년 퇴직 년수 지났으므로)로 제출 했더니 '자발적퇴사'로 수정 제출을 할 것을 종용 받아 회사입장에 반한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 하겠다 했더니 이미 후임자를 채용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여 마지못해 '일신상의 사유'라는 일반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하였는데 '이직 확인서'를 권고 사직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변경 제출 받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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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이 되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정상적인

      퇴직금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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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퇴직시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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