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직전 3개월 총 임금을 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거 맞죠?
3개월 총임금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90~92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 퇴직금을 1년마다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간이 지나 연봉상승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갈텐데 미리 정산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퇴직 시 미청구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2번처럼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실무상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금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