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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3.02.18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줘도 되는건가요?

1. 직원들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직전 3개월 총 임금을 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거 맞죠?


2. 퇴직금을 1년마다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3. 시간이 지나 연봉상승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갈텐데 미리 정산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퇴직 시 미청구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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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이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직전 3개월 총 임금을 3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거 맞죠?

    3개월 총임금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90~92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 퇴직금을 1년마다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3. 시간이 지나 연봉상승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갈텐데 미리 정산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퇴직 시 미청구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2번처럼 전체 기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실무상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금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 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불법입니다.

    3.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에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시점에 형성되기 때문에 퇴직음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지급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해 연봉의 1/12를 기여금으로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맞습니다.

    2. 위법입니다.

    3. 퇴직시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실제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마다 정산을 해주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높은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법 위반입니다.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정산은 가능하긴 합니다.

    3. 추후 차액분 지급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중간정산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를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설사 재직중에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시 최종3개월분으로 다시 산정하여 차액분만큼을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2.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 적법하지 않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왔다면,

    추후에 퇴직 시 정산받고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식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근속 1년의 경우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3.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