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귀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