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요즘 SNS 상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단계 형태로 보이는 사업 형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수익 모델 또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이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원 모집 방식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멘트로 숏폼 형태의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유튜브 캡처 이미지 참조 IG1-1)로 영상을 찍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특정 행동(댓글 또는 메시지)을 유도합니다.
2. 댓글 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링크를 보내주고, 가입 또는 디지털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두 번째 링크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가지 링크가 보이는데(이미지 IG2-1), 가격이 꽤 상당하며 각 제품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무합니다(이미지 IG2-2). 이는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3. 위와 같은 링크를 통해 가입비를 내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자신들의 커뮤니티(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본인들이 만든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다시 양산하도록 부추겨 또 다른 가입자를 모으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지점인 듯 보입니다. 위 형태의 방식이 다단계로써 성립될까요?
4. 사이트 하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미지 IG4-1). 대략 알아본 바 사업자등록 및 업종신고는 해당 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에 따라 합법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면밀한 확인과 답변을 부디 부탁드립니다.
1. 위 사업이 불법임을 혹은 다단계 사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2. 불법일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는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가 더 나은 방법일지요?
3.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 단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만 처벌 대상인지
가입비를 내고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하단의 사람들의 행위도 처벌 대상인지
4. 불법이라면 청소년 관련 기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게시물(위 사업은 불법이니 조심하라 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바른 생활을 위해 위 사례에 대한 현혹 및 기망 행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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